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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3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화성시 C 임야 중 11,671㎡를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한 후 농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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