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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35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건물, F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화성시 G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화성시 H 일원에서 공장부지 및 진입로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총 5,546㎡의 토지에 관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장부지 및 진입로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 기재 총 3,636㎡의 산지에 관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C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화성시 I, J, K, L, M, H에 높이 0.0~4.0m, 길이 237.0m의 보강토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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