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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5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춘천시 C 임야 835㎡, D 임야 710㎡, E 임야 652㎡, F 임야 496㎡, G 임야 571㎡, H 임야 61㎡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합계 837㎡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복명서

1. 현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복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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