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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5 2019고단94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초순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준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 부지 조성을 위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ㆍ성토작업을 하는 등 약 4,864㎡(산림복구비 19,636,410원)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사건현장약도, 지적도 및 구적위치도, 복귀계획평면도, 불법산지전용 복구비 산정표, 입목 피해액 산정표, 피해지 입목수량조사서, 사건현장 사진 대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훼손된 산지의 면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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