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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59]
판시사항

가.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

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의 증여의제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산의 양도가 증여라는 점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면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수증자에게 돌아간다.

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자산의 양도가 증여라는 점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면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수증자에게 돌아간다 고 보아야 함은 소론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수증자인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입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측 증거에 의하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증여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채용하여 이 사건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주장과 같은 신탁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구법 당시의 것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임.(재판장)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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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5.6.선고 84구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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