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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24282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69,4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 및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피고의 화물을 4회에 걸쳐 운송하였고, 피고는 운송료 100,969,475원 중 3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70,969,475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아들이 운영하는 ‘D’이므로 운송료 지급의무가 없고,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며, 이미 지급된 3,000만 원으로써 운송료가 모두 변제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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