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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8가단1672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2016.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석재 제품을 운송하였고, 그 미지급 운송료가 30,98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운송료 30,9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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