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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7 2017가단108958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8,4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가 1호증의 1, 2, 3, 갑나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해상화물운송업을 하는 원고들은 2016. 9.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운송해 주어 총 73,920,000원의 운송료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위 운송료 중 지금까지 58,48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운송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운송료 58,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운송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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