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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7395
운송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104,20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이유

원고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우유를 운송하였고, 2017. 4. 20. 기준 미지급된 운송료가 107,388,437원인 사실, 피고 C은 위 운송료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가 위 돈 중 3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가 2019. 4. 21.∼2019. 7. 30. 추가로 우유를 운송하여 30,813,713원의 운송료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04,202,150원(= 2017. 4. 20. 기준 운송료 107,388,437원 - 변제한 34,000,000원 2019. 4. 21.∼2019. 7. 30. 추가 발생 운송료 30,813,7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104,202,150원 중 73,388,437원(= 2017. 4. 20. 기준 운송료 107,388,437원 - 변제한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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