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1605
운송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제주항으로‘ 앞에 '2015. 12. 18.'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화물을 운송함에 따른 2015. 12.분 운송료가 20,900,000원, 2016. 1.분 운송료가 14,823,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35,723,600원(= 20,900,000원 14,82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조기는 원고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조기 운송료 492,800원은 원고의 2015. 12.분 운송료 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조기를 파손시켰으나, 목포항에서 제주항까지 운송을 완료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조기 운송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조기 파손에 따라 주식회사 혜경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운송료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고의 운송 과정에서 이 사건 건조기가 파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 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혜경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조기 수리비로 97,900,000원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의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