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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372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893,161원 및 그중 61,6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연체 시 월 2% 이자 지급), 임대차기간 2015. 6. 19.부터 2017. 6. 18.까지(2년간)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을 2020. 6. 18.까지로 연장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9년 3월분부터 2020년 6월분까지 총 16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남편인 소외 B을 통하여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체차임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7. 3.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와 그로 인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20. 6. 18.까지 발생한 연체차임과 이에 대한 2020. 6. 20.까지의 연체이자 합계 70,893,161원(= 연체차임 61,600,000원 연체이자 9,293,161원)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C 연체임대료 내역서’ 기재와 같다.

및 그중 연체차임 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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