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12 2019가단2229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차임을 2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20. 6.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1.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7.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8.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