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71062
건물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2. 2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 1호 증의 1, 제 2~4 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6.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0. 4. 2. ~2021. 4. 1.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고,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700,000원으로 정하되, 2020. 7. 부터는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을 월 6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추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임을 월 700,000원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야 관리비를 일부 지급하여 2020. 12. 4. 기준 미납 관리 비가 합계 365,740원이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6. 6.부터의 차임과 관리비 365,740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가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월 700,000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에서 미납 관리비 365,740원과 2020. 6. 6.부터 2020. 12. 25.까지 6개월 20 일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4,651,612원[ 월 700,000원 × (6 개월 20일 /31 일), 원 미만 버림] 을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위 연체 차임 계산 종기 다음 날인 2020. 12. 2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