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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265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환의무 및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 이하와 같은 내용을 해당 부분 바로 뒤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판결에 의한 자동차이전등록의 경우 신설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가 시행된 2011. 7. 6. 이후에는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 등에 의한 압류등록, 저당권 설정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의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지만, 판결문에 위 각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판결에 의해 이전 등록할 자동차에 대해 압류등기나 저당권설정 등이 있더라도 그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의 명의변경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청구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법 제56조 본문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 중 과태료를 제외한 부분, 즉 자동차세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설정등록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나아가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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