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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625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및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8. 2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치면서, 같은 날 채권자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채무자를 원고로, 피담보채권액을 94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경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3. 8. 12.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9. 27. 자동차세 체납을 원인으로 증평군청이 촉탁한 압류등록, 2002. 11. 4.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청주지방법원 2002카단11882호 가압류등록, 2004. 6. 15.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을 원인으로, 2008. 3. 12.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각 증평군청이 촉탁한 압류등록, 2011. 3. 29.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청주시 흥덕구청장이 촉탁한 압류등록, 그 외에 2002. 1. 21.부터 2014. 7. 1.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다수의 압류등록이 경료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3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동차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건네주었는데 제3자가 임의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그 후 피고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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