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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5가단275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8493호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3.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에는 과태료로 인한 압류 및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록이 있어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자동차등록인수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존재하는 과태료로 인한 압류 및 자동차세 체납내역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다시 받을 경우 압류등록을 말소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살피건대, 질서행위유지법 제56조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 등록이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점, 또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의 경우, 자동차세 부과 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을 통하여 지방세를 부담하여야 할 주체를 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의 효력이 과세기관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와 같이 '과태료로 인한 압류 및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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