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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5 2014가단8501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7. 2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이다.

원고는 2002. 6.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인도하였고, C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2002. 7. 20.부터 2002. 12. 31.까지, D은 2003. 4. 12.부터 2005. 5. 10.까지 각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4.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등록을 모두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운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가 납부한 자동차세, 과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자동차 매매상이 이 사건 자동차를 임시로 사용하라고 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대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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