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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5 2014가합1096
자동차관련 채무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별지 1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는데 있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2007. 12. 1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명의이전등록을 마쳤고, 그 후 원고는 2008. 12. 12.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해지 이후 발생한 원고 명의의 별지 2 기재 채무(세금 및 과태료 등)를 피고가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5조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등 참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1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2009. 2. 2. 위 자동차에 관하여 C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었다가 2009. 2. 19. 다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된 사실, 원고는 2014. 7. 1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659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서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2014. 5. 8.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자동차세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수할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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