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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25 2020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5. 10.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111에 있는 오동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4:55경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으며, 차량을 운전한 CCTV 영상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날 15:10경까지 음주측정기를 밀쳐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측정거부)

1. 피고인이 마티즈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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