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8. 20:35경 피고인 소유인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인근을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관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밀쳐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 거부 당시 각 녹취록), 방범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