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05: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 F의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조사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붉은 빛을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5:40경부터 06:12경까지 3회에 걸쳐 “나는 불 수 없어요”라고 진술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A 대한 측정거부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