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감로정사 앞 도로에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단속 과정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E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인 ‘F’를 불러주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D으로부터 PDA 조회기 상 ‘운전자 E’으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운전자 서명을 요구받자, E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