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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03 2014고정7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철공소앞 노상에서 보행중 E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차량 앞 범퍼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일시장소에서 E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차량 앞 범퍼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이 부딪혀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같은 달 13. 18:30경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4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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