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5. 3. 22. 선고 84나83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1),229]
판시사항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전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위해 발행된 어음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후 지급된 경우, 위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피전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전에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 그 어음의 소지인이에 대한 어음금 지급이 전부명령의 송달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전부채권은 소멸하여 전부명령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박병만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창영실업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은 돈 2,146,595원 및 이에 대한 1983. 6. 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갑, 을은 돈 8,324,980원 및 이에 대한 1983. 6. 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당심증인 이종원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명자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와 위 이종원의 증언 및 위 김명자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최현익은 1978. 5. 9.부터 1983. 4. 19.까지의 사이에 피고들에게 지관, 말대등 물품을 판매하여 위 거래종료일 현재 청구취지기재의 외상잔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83자49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1983. 5. 26. 위 법원 83타2718, 2719호 로써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경 피고들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일부기재와 위 김명자의 일부증언(믿는 부분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나, 한편 위 을 제11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일부기재(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와 위 이종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은 소외 최현익에게 잔대금채무 돈 2,146,595원이 있었는데, 위 채무는 위 전부명령송달 이전인 1983. 4. 26. 이미 국제징수법에 따라 동대구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 및 압류통지된 사실, 피고 주식회사 갑을은 위 최현익에게 잔대금채무 돈 9,373,605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이전인 1983. 3. 29.에 액면 돈 2,494,125원, 지급기일 같은해 7.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같은해 4. 6.에 액면 돈 3,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8. 20.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 돈 3,879,480원, 지급기일 같은달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위 소외인에게 발행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이를 모두 타에 적법히 배서 양도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각 그 지급기일에 그 양수인에게 각 그 어음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에 대한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그 이전에 이미 압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주식회사 갑을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채무는 위 각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소멸하여서 위 전부명령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7.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여춘동 정창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