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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1. 31. 선고 72나44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40]
판시사항

사해행위에 있어 채무자가 악의이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해행위에 있어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5.31. 선고 65다548 판결 (판례카아드 195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28) 407면) 1966.10.18. 선고 66다1447 판결 (판례카아드 2284,228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32,33) 40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장영춘은 원고에게 돈 2,791,570원 및 이중 돈 130,000원에 대하여는 1971.6.1.부터 1972.8.2.까지 연 3할 5푼,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돈 2,661,570원에 대하여는 1971.10.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장영춘과 피고 2간의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71.9.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2는 같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1971.9.14.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접수 43186호로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장영춘, 피고 2간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3간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장영춘은 원고에게 돈 2,791,570원 및 이중 돈 130,000원에 대하여는 1971.6.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나머지 돈 2,661,570원에 대하여는 1971.10.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와 같은 장영춘간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2와 피고 3간의(예비적으로 피고 2와 같은 장영춘간) 같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1.9.10.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2는 같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1.9.14.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접수 43,186호로, 같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자 같은 등기소 접수 43,187호로써 한 같은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3은 같은 장영춘에게 같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일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2항과 같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인하므로 살피면, 기록에 붙은 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변호사 소외 1에게 이건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장영춘에게 1971.3.경 돈 13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해 5.31.로 하여 대여하고, 같은해 8.중순경부터 같은해 10.1.까지 사이에 약속어음 10매 도합 액면 돈 2,661,570원을 변제기에 같은 액수의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변제기는 같은해 10.2.로 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그 액면상당의 돈을 어음소지인들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앞에 믿는 부분제외)을 8호증은 당원이 받아드리는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장영춘은 원고로부터 약속어음 합계 액면 돈 1,000,000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않는 원심증인 소외 2(믿는 부분제외)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위 돈 인정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장영춘은 불복이 없고 원고만이 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장영춘은 원고에게 돈 2,791,570원 및 이중 돈 130,000원에 대하여는 1971.6.1.부터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범위내인 연 2할 5푼, 나머지 돈 2,661,570원에 대하여는 1971.10.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가 피고 장영춘에게 금전채권이 있음은 위 인정과 같고, 원심증인 소외 2(앞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소외 3의 증언, 당심 1,2차 검증결과(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장영춘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1971.9.13.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제1목록기재 대지를 그 지상 건물과 같이 대금 2,660,000원에 피고 2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당심 검증결과 기재중 피고 2, 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기재는 위 인용의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매매에 있어서 채무자인 피고 장영춘이가 악의인 이상 수익자인 피고 2 역시 그 악의가 추정된다 할 것인데 같은 피고는 위 매매당시에 선의였고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당원이 받아드리지 않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장영춘과 피고 2간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1.9.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71.9.14.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접수 43186호로써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별제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 소송대리인은 문제의 가옥은 피고 장영춘 소유로서 1970.12.24. 피고 장영춘은 처인 피고 3명의로 신탁한 것인데 피고 장영춘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1971.9.10. 피고 2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건 솟장부본송달로써 위 장영춘을 대위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피고 3과 피고 2간의(예비적으로 피고 장영춘과 피고 2간)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신탁의 경우에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인 바,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면 수탁자인 피고 3이 피고 2에게 문제의 가옥을 매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수탁자가 수탁 물건을 처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해제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채무자인 피고 장영춘이가 위 매매에 가세하였다 한들 위 매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또 피고 3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채권성립 이전임은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대외적 소유자와 피고 2간의 위의 매매가 또한 사해행위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 92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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