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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 20. 선고 85라14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력있는정본부여에대한이의사건][하집1986(1),45]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한 후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받은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로써 그 판결의 강제집행은 종료되는 것이고, 그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등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지 않는 한, 전부채권자가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이미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무효사유가 없어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수가 없는데도 그 집행력있는 정본이 재도부여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집행력있는 정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신청인, 피항고인

인창산업주식회사

피신청인, 항고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가합1334호(82나695호)의 확정판결 에 대한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그 강제집행으로서 1983.1.25. 위 지원 83타557,558호 로 신청인이 신청외 주식회사 한국화훼 총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채권중 위 판결의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전부명령 송달후 그 명령에 기하여 항고인이 위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한국화훼 총판을 상대로 위 법원 83가합283호 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뒤 위 전분금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 위와 같이 전부금청구의 소를 취하한 후 항고인은 이미 부여받은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판결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부여신청을 하여 위 지원 법원주사 항고외 1이 1985.9.6.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항고인에게 위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항고인이 그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음으로써 그 강제집행이 종료되었고, 위 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사유가 없는데도 위 지원 법원주사가 위법하게 위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위법하게 재도부여된 위 집행문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항고인은 전부명령으로 판결의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실체적 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실체상의 청구권 소멸사유는 그 집행력있는 정본부여 절차상의 조사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로써 그 판결의 강제집행은 종료되는 것이고, 그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등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지 않는 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무효사유가 없어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 부여할 수가 없는데도 그 집행력있는 정본이 재도부여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집행력있는 정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항고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한 위 확정판결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강제집행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았고, 전부채권자인 항고인이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이미 제기하였던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는등의 사유만으로는 위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밖에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음에 반하여, 오히려 항고인은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등 무효사유 있음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4호증의 1(등기권리증), 2(판결), 원심증인 항고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전부명령당시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되므로 결국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지원 법원주사 항고외 1이 1985.9.6. 항고인에게 재도부여한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은 그 재도부여의 사유없이 부여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재도부여의 사유없이 부여된 위 집행력있는 정본의 취소와 이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이바, 원결정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인의 즉시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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