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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381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315,848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2016.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6. 30.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1에 있는 목련아파트 3단지 앞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서울온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충격하여 제4요추의 불안정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6 내지 1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야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A의 과실비율 4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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