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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4가단315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6,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오복운수 주식회사와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3. 11. 15. 00:19경 파주시 D 앞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촌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통과 직후 있는 횡단보도 또는 그 인근에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하지 치골지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6호증,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와 접한 왕복 8차로 도로를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또는 그 부근으로 위 도로를 횡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만취상태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까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만취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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