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51262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203,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1. 9. 08:16경 C(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우만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원고의 머리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문틀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와 관련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원고가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바뀌자마자 신호만 보고 뛰어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신호가 이미 정지신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점, 원고가 충격을 당한 지점이 횡단보도의 초입이고 교차로 입구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바뀌자마자 뛰어가다 사고를 당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