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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50025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53,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4. 5. 17. 05:17경 C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상도터널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뇌출혈, 복시, 우측 족관절 경골 외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보행자가 다녀야할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로 정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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