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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2366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00,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4.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C 908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는 2013. 7. 17. 05: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비룡삼거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연수동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면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인하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 사건 사고). 2) 피고는 위 시내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신호등을 성실히 지키리라고 신뢰하며 운전하는 것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미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기 직전이나 그 순간 또는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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