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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1에 있는 목련아파트 3단지 앞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서울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3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의 불안정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수사 등)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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