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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884 판결
[대여금][공19841.1.(719),25]
판시사항

차용원리금을 합한 금액의 지불각서의 작성을 경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1981.3.15에 원고에게 그때까지 미지급된 기존의 차용금을 금 5,3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월 4분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1982.3.15까지 변제키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소유의 점포가 매각되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변제기 전에 차용금과 그때까지 밀린 이자를 합한 금 6,600,000원을 위 점포매매대금 수령즉시 지불하기로 하는 각서를 쓰고 그후 이자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위 각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원ㆍ피고간의 차용금과 이에 대한 미지급의 이자를 합한 금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고가 차용원리금의 변제시기를 다시 약정한 취지일 뿐이고 원약정에 의한 차용금에 대한 월 4분의 이자지급약정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8.4.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오다가 1981.3.15 원고와 사이에 차용액을 금 5,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월4푼의 이자로 1982.3.1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 소유의 원심판시 점포가 매각될 때에는 그때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81.11.26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차용금 및 그 이자와 그밖의 사소한 계산관계를 모두 결산하여 채무총액을 금 6,600,000원으로 확정짖고 피고가 위 확정금액을 위 점포가 매각되어 그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종전 약정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600,000원중 원고가 수령한 금 194,200원을 공제한 금 6,405,8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198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81.3.15 그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금 5,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용금을 월 4푼의 이자로 1982.3.1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 소유의 위 점포가 매각되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81.11.26에 이르러 차용금과 이자를 합한 금 6,600,000원을 위 점포의 매매대금수령 즉시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1982.1.12에는 1981.12. 분 이자의 일부로서 금 194,2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1981.11.26자 각서(갑 1호증)의 내용은 단순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1.11.26 현재의 차용금 5,300,000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합한 금액이 금 6,600,000원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고가 차용원리금을 위 점포 매매대금 수령 즉시 변제할 것을 다시 약정한 취지일 뿐이고 1981.3.15자 약정에 의한 차용금 5,300,000원에 대한 월 4푼외 이자지급약정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총액이 1981.11.26의 약정에 의하여 금 6,6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금 6,600,000원 중에서 피고가 이자조로 지급한 금 194,200원을 공제한 금 6,405,8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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