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다2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10.1.(617),12100]
판시사항

계약 해제에 있어서 상당한 유예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원·피고간 합의에 따라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1977.8.31까지 연기된 후 원고는 다시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기일을 동년 9.20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명백한 의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동 소외인은 자기 나름대로 잔대금 지급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그런 뜻을 알렸는데, 피고가 동년 9.12 원고에게 그달 14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한 경우,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위에서 본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기간이 상당하다 할 수 없고, 적어도 동년 9.20까지를 그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와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7.6.28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건 임야를 대금 51,09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 5,100,000원과 중도금 19,900,000원을 그 판시와 같이 약정 지급기일에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잔대금 26,090,000원에 대한 약정 지급기일은 동년 8.28이었으나 원고가 이건 매매계약의 소개인이었던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잔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간청하자 원·피고간 합의에 따라 동년 8.31까지로 그 지급기일이 연기되었는데, 원고는 다시 위 매매계약을 위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동년 9.20 까지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이 때 잔대금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에 따라 월 3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아울러 제의하였다)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땅값의 이자를 받겠느냐고 말할 뿐 기일 연기요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연기를 해주겠다는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자기 나름대로 위 잔대금 지급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그런 뜻을 알리면서 동년 9.20까지는 틀림없이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다짐까지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77.9.12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년 9.14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고 (원고는 위 통고서를 동년 9.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전에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원고로부터 받았던 중도금 반환을 위하여 동년 9.1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금 19,900,000원을 변제 공탁한 바 있고, 한편 원고는 동년 9.20 잔대금 전액을 지참하고 그 지급장소에 나갔으나 피고의 수령거절로 지급하지 못하고 동년 9.21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변제공탁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최고한 기간내에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1977.9.12에 한 그달 14일까지 잔대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위에서 본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기간이 상당하다 할 수 없고 적어도 동년 9.20까지를 그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동년 9.20 피고에게 잔대금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동년 9.21 잔대금을 변제공탁 함으로써 이건 매매대금은 모두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판단 밑에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각 주장과 같이 민법 제54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적시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건에 적절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