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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272 판결
[계약금][공1983.8.1.(709),1084]
판시사항

서증 내용에 반하는 원고 친동생의 증언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고의 친동생의 증언만으로 피고 작성의 각서와 상반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7.15 피고와 사이에 원판시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대금 372,0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조로 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가 그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로부터 1979.3.25에 금 20,000,000원 같은해 5.10에 금 30,0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정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각서), 갑 제8호증(약정서), 을 제2호증(이전계획승인), 을 제3호증의 1(영수증), 2(약속어음보관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 제1심 법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9.1.16 앞으로 피고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될 때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00,000원에 월 3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후 피고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자 같은해 2.5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그가 받은 위 계약금 등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기일을 같은해 3.25로 하는 액면금 20,000,000원과 지급기일을 같은해 5.10로 하는 액면금 30,000,000원의 각 약속어음 1매씩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는 위 계약금액을 수령한 때부터 그 반환을 할 때까지 월 3푼의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 가운데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각 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이전계획승인), 을 제3호증의 1(영수증), 2(약속어음보관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는 그 어느 것이나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계약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원고로부터 수령한 날부터 반환완료일까지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갑 제3호증(각서)의 기재내용은 원·피고 사이에 위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원심인정의 위 각 약속어음발행일인 1979.2.5부터 반환완료일까지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피고 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그 문서내용 자체에 의하여 또한 명백하며 원심증인 소외 1은 원심판시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는 원고의 친동생이고 그 증언내용은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그 증언내용만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위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날부터 반환완료일까지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키로 약정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위에서 본 거시증거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0,000원을 반환하는 외에 동 금원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날부터 반환완료일까지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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