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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6536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계획시설(도로 : D, E, F) 조성사업 - 2015. 11. 1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G, 2016. 3. 1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H

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울산 북구 I 임야 560㎡ 지장물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4. 14. - 손실보상금 : 377,944,000원(원고들 각 188,972,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412,272,000원(원고들 각 206,136,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액은 과소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법원감정에 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 426,720,000원[원고들 각 213,360,000원(=426,720,000원 × 1/2)] 나)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비교표준지로 울산 북구 J 전 350㎡을 선정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액을 산정하였다. 다) 위 각 감정 결과는 지역요인 비교와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하여는 견해가 같으나,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보다 교통의 편의성이 다소 우세하고, 자연조건은 대등하며, 획지조건에서는 열세이고, 행정적 조건은 열세이며, 기타 조건은 대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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