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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7086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C, 2016. 3. 3.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14.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D 답 333㎡, E 답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2018. 2. 7. 손실보상금: 242,550,3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263,010,55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적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후 그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감정결과의 채택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수용재결에서의 감정인, 이의재결에서의 감정인 및 이 법원의 감정인은 모두 대체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의 제반 요인을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F(G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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