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13,890원, 원고 B에게 1,344,2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2016. 1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2) 고시: 2010. 2. 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원고 B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원고 A 146,216,020원, 원고 B 34,099,840원 3) 수용개시일: 2015. 11.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1) 수용대상: 이 사건 각 토지 2 손실보상금: 원고 A 148,021,400원, 원고 B 34,452,6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원고 A 156,435,290원, 원고 B 35,796,8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감정결과의 채택 법원감정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를 ‘경상남도 함안군 F 및 G’로 선정하여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시점수정을 거친 다음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에 인근 거래사례 등을 감안하여 수용재결일 현재 그 가격을 원고 A 소유의 토지 합계 156,435,290원, 원고 B 소유의 토지 합계 35,796,87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