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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594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C사업] - 2009. 3. 12. 울산광역시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 31. - 손실보상금 : 원고 A 373,469,000원, 원고 B 1,850,636,8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원고 A 384,006,000원, 원고 B 1,907,126,550원으로 각 증액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액은 과소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에 각 1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법원감정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⑴ 원고 A : 395,486,000원 ⑵ 원고 B : 1,977,832,800원 나)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비교표준지로 울산 동구 E을 선정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액을 산정하였다. 다) 위 각 감정 결과는 지역요인 비교와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면서도(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는 법원감정이 이의재결감정보다 같거나 낮은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하여 이의재결감정이 3.872 내지 3.855의 수치를 적용한데 비해 법원감정은 4.04의 수치를 적용하여 그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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