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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구합21941
수용보상금증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14. 10. 2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부산 해운대구 H 일대 41,907㎡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3. 2.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I, 2014. 7. 2. 같은 고시 J, 2014. 7. 30. 같은 고시 K

나. 부상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부산 해운대구 L에 소재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서 별지 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10. 2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부산 해운대구 N 대 195㎡(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정방형 완경사, 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위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감정이나 법원감정은 그 비교표준지로 이 사건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도로와의 접근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부산 해운대구 N 대 165㎡(이하 ‘원고들 주장 표준지’라 한다)가 비교표준지로 더욱 적합한 점, 거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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