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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구합67876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사업(B지구<3차>)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성남시 수정구 D 대 99㎡, E 대 9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479,358,000원 - 감정평가법인: 가화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감정평가 결과,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상금이 평가되어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대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 - 감정내용: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475,398,000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기본적으로 법원감정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법원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치를 최소한 0.816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획지조건과 환경조건을 과소평가하여 개별요인 비교치를 최종적으로 0.810으로 잘못 산정하였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1.467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보정치를 1.45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액을 산정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감정에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0.81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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