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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에서 ‘G’ 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10.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대전 H에 있는 I 대학교 사회 과학관 휴게실 및 세미나 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J에서 ‘K’ 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I 대학교에서 2013. 7. 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학군단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2014. 1. 16.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음악대학 학생회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2014. 10. 2.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국제협력 처 환경개선 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1. 경부터 2013. 2. 7. 경까지 I 대학교 시설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I 대학교에서 2012. 12. 21. 경 창업 보육센터 신축공사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일괄 발주하고, 2012. 12. 24. 경 신학관 복원공사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일괄 발주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8. 경부터 2015. 5. 21. 경까지 I 대학교 시설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I 대학교에서 2014. 1. 27. 경 I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기린 에스 아이에 일괄 발주하고, 2015. 2. 23. 경 목공실. 도서관. 사범 관 증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장원 토건에 일괄 발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1. 교육부 고발 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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