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 5번 출구 앞 커피숍에서 고소인 회사 사장 D에게 " 충북 영동군 E 아파트 신축공사와 강원도 평창군 F 외 7 필지에 있는 ㈜G 신축공사가 있는데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하게 해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공사는 한 달 안에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E 아파트 신축공사, ( 주 )G 신축공사' 만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에게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H) 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 5번 출구 앞 커피숍에서 위 ' 가.' 항 사기 범죄사실의 고소인 측에 교부할 목적으로 'E 아파트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작성 일자를 2016. 8. 31. 로 하고 ' 도급인' 란에 'I( 주)' 와 ' 대표이사 A' 이라고 쓰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 주)' 라는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고 대표이사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주) 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다.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격 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인 'E 아파트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고소인 측으로 하여금 ' 수급인' 란에 도장을 찍게 한 후 1부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격 모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