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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정50
전기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대학교에서 총장 직무 대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경 위 대학에서 ‘ 교육행정 복합 동 신축공사 ’를 동천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하면서, 전체 공사대금 3,582,000,000원에 공사대금 772,881,000원 상당의 전기공사와 공사대금 305,818,000원 상당의 정보통신공사를 포함시켜 발주함으로써,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또는 도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계약 체결 현황, 각 감사결과 처분서,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D 대학교 교육행정 복합 동 증축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 법 제 43조 제 4호, 제 11조 제 1 항, 정보통신 공사업 법 제 76조 제 4호, 제 25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총장 직무 대행을 하던 중에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나, 경험이 없어 해당 법령을 잘 알지 못한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범행일 뿐, 의도적ㆍ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2002년도에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던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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