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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7 2018고정98
전기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학교법인 C 행정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 등 시설 관리업무, 인사 등 총무업무, 지출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다.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 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D에 있는 C 총무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토인 애드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4. 1. 27. 경부터 2014. 4. 5. 경까지, 준공일 2014. 4. 5., 총 공사금액 8억 9,400만 원으로 하는 ‘E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공사( 공사금액 83,511,613원 상당)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공사금액 16,052,465원 상당 )를 일괄 발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계약서 [E 공사], 공 종별 집계 표 및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공사업 법 제 43조 제 4호, 제 11조 제 1 항( 분리 발주 위반의 점), 정보통신 공사업 법 제 76조 제 4호, 제 25 조( 분리도 급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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