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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합10463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3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7. 5. 23. 해상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총수는 190,000주(1주의 금액 1만 원)이고, 자본금은 19억 원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1996. 1. 1.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로, 2009. 3.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과 후를 합하여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당시 피고의 주주들인 H, I, J이 연대보증한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998. 4. 11. 6억 7,400만 원, 1998. 12. 2. 8억 원, 1998. 12. 2. 8억 원의 합계 22억 7,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의 전체 주식 190,000주 중 135,000주를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H이, 27,000주를 I이, 28,000주를 J이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호저축은행은 1998. 11.경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H 소유 주식 중 45,000주, I 소유 주식 27,000주, J 소유 주식 28,000주의 합계 100,000주의 피고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담보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한 주식의 주권을 H, I, J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원고

A, B은 2006. 1. 31. H로부터 피고 주식 90,000주(각 45,000주)를 인수하였고, 원고 D, 소외 K은 2006. 2. 6. H로부터 피고 주식 45,000주(원고 D 25,000주, K 20,000주)를 매수하였다.

이후 K 및 원고 A, B, D은 피고에 대하여 주주변동을 명의개서하였고, H은 2007. 7. 13.자 내용증명으로 위 각 주식양도 사실을 피고에 통지하였다.

마. 원고 A, B, D 및 K은 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2008. 8. 19.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5332호로 상호저축은행에 양도담보된 H 소유의 주식 중 45,000주에 대하여 주식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양도담보권자로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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