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8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E, F, G, H, I(이하 ‘E 등’이라 한다)는 2015. 5. 22. 피고와 그 보유 주식 전부를 매매대금 합계 350,000,000원, 매수인 명의를 아래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No 매도인 매수인 주식수 비고 1 E 원고 A 50,000주 별지 1 2 F 원고 B 12,000주 별지 2 3 G 원고 B 7,000주 4 H 원고 B 7,000주 5 I 피고 7,000주 별지 1 합계 83,000주
나. E 등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는데, 현재 원고 A이 별지목록 1 기재 주식의 주권을, 원고 B이 별지목록 2 기재 주식의 주권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D의 주주명부에는 별지목록 1 기재 주식 중 50,000주의 주주로 원고 A이, 나머지 7,000주의 주주로 피고가, 별지목록 2 기재 주식의 주주로 원고 B이 각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별지목록 1 기재 주식의 주권을, 원고 B이 별지목록 2 기재 주식의 주권을 각 점유하고 있고, 주주명부에도 원고 A이 별지목록 1 기재 주식 중 50,000주의 주주로, 원고 B이 별지목록 2 기재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별지목록 1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 A에게, 별지목록 2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 B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별지목록 1, 2 각 기재 주식은 모두 J이 피고를 내세워 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피고가 별지목록 1 기재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