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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3고합1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F에 대한 2012. 5. 24.자...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합182』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0. G 소유의 (주)H 주식 4,923,675주(주당 1,285원, 총 63억 2,692만 원 상당)를 담보로 G에게 30억 원을 대출받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 송파구 I건물 826호 J이 운영하는 사채업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하여 J으로부터 38억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보증인’란에 ‘(주)H’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주)H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G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대출받아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4. 위 J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아 30억 원 상당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2014고합219』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N 주식 191만 주를 절대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보관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달 12.경 O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35,350,000원 상당의 위 (주)N 주식 191만 주 주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주)N 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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