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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고합12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 역할을 한 사람, C은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속칭 ‘전주’ 역할을 시키고 주식 매도를 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한 사람, D는 지명수배 중으로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C 등에게 각종 지시를 내린 사람, E은 피고인과 C 등으로부터 주권을 담보로 받고 금전을 대여해 준 사채업자이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권을 담보물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출해 준 뒤 대출약정과는 달리 그 주권을 담보물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주식시장에서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2. 7.초순경 피고인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 행세하기로 하고, C은 ‘F’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피고인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D로부터 각종 행동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들 또는 E 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하고, D는 피고인과 C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 소유 H 주식 15만 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회사 K지점 건물 옆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에게 시가 8억 3,850만 원 상당(= 주당 시가 5,590원 x 15만 주)의 H 주식회사(이하 ‘H’) 주식 15만 주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E은 피고인에게 5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되 담보로 제공한 위 주권은 즉시 입고한 뒤 매도하여 처분 할 수 있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약정을 E과 체결하였다.

위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건물 6층에 있는 J회사 K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사채업자로 행세하고, C은 ‘F’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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