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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67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H 그룹의 계열 사인 ㈜I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88호 법정에서, 원고 J이 피고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가 합 56151 주권 교부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H 그룹의 계열 사인 K 주식회사의 주주 명부는 2011. 12. 23. 작성되었고 그 전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K 주식회사의 주주 명부는 2009. 6. 1., 2009. 9. 30., 2009. 12. 31., 2010. 12. 31., 2011. 6. 30.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L은 건설 회사를 경영하다가 1979년 경 부도가 발생하여 본인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1986. 3. 경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1986. 11. 경 발행된 K 주식 20,000 주 중 3,000 주가 J 명의로 인수된 것을 비롯하여 1999년 경까지 K 주식 701,168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가 J 명의로 인수되었다.

(3) K은 2005. 3. 31. 주주들에게 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J이 아닌 L에게 발행 ㆍ 교 부하였다.

(4) J은 2011. 6. 3. 경 K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 합 56151호로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 유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5) K은 2011. 12. 23.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K 주식 합계 4,000,000 주가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L에게 귀속되었음을 공시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2011. 12. 23. 자 주주 명부에는 L의 주식이 4,210,000 주( 지분율 91.5%) 로 기재되어 있고 J은 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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